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조은석 감사위원. 지난달 최 원장이 탄핵된 뒤에는 조 위원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달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뒤 감사원장 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감사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반면 사무처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조 대행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의는 증거 서류의 오류 및 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감사원 사무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이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 대행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이 최 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를 내세운 상황에서, 임기가 43일 불과한 권한대행이 야당과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재작년 6월 권익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도 조 대행과 사무처는 충돌했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대행의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탄핵 전 재심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다. 반면 조 대행 측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불법 논란이 있는 관저 증축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누락돼 절차적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무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김종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9월 감사 개시 1년 9개월 만에 발표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발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다수의 무자격 업체가 관저 공사에 참여하고, 이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이 김 여사와 해당 업체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 몰아세우며, 최 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 특활·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방탄창호 설치 공사에서 10억대 비리를 저지른 경호처 간부를 검찰에 넘기고,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 등을 모두 적발해 행정안전부에 수사 의뢰를 일임했고, 이 과정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진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
조 대행이 문제 삼는 건 관저 내 20평 정도로 추정되는 증축 건물이다. 야당에서 “스크린 골프 시설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곳으로, 감사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국회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조 대행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감사 내용이 누락된 만큼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감사원법상 재심의 대상이라 보고 있다. 조 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도, 그 후임 대행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회 감사위원이라 이같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