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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국방부 "한남동 관저 군 병력 인권 보장하는 게 우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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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요청"

뉴스1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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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지역 경비를 맡으며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 운용과 관련해 "현장 장병들의 인권을 포함한 역할과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방부가 제일 고려하는 우선 요소"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장병들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규정과 관련 법령, 또는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근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같은 수방사 예하 부대인 33군사경찰대 역시 경호처 통제를 받으며 대통령실이나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는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경호처에 배속돼 전반적인 병력 운용 권한이 경호처에 있지만, 정해진 임무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군 병력은 공수처 저지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 김 대행은 55경비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란 지침을 내렸다.

이후 경호처는 김 대행의 요청에 답신했으나,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관저 경비 병력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의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 병사 대신 간부들 위주로 대응하라는 기조가 세워졌느냐'라는 질문엔 "그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관저 경비에 있어 경호처와 군의 업무 협조관계가 모호하다'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선 "관련 규정, 기관의 임무·역할 등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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