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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한 등록 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 설비를 의무 구축해야 하는 법인들이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거래 법인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하는 등 '사전 입고 후 거래'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아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무와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 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 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투자자·독립거래단위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 단위별로 법인·독립거래단위·유동성공급자 각 별도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 재산의 우 각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은 거래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보를 취합,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등록번호 발급이 이뤄지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 단위 운영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공매도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 단위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해 집계하기 때문에 불법 감시 체계가 촘촘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 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투자자가 수탁 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 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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