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일 공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연간계획에 잡혀 있던 이번 공동검사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사기대출 등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된 새마을금고의 경영 실태 및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합원들이 지역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위기를 촉발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미흡했던 조합원들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가 우선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중앙회의 경우 지역금고)이 지역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장회사 주주보다 조합원들의 권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법에 도입된 제도(주주대표 소송)와 같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권한 강화와 동시에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금고의 외부통제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뒤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하면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 이행을 위해 간부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뱅크런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외에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도 기존 50%에서 80%로 높였다. 이외에도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강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뱅크런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적기시정조치 신설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금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