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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선거 전까지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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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허정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기자회견’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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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변수로 떠오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선거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수명법관 조정용 판사는 허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일 심문을 종결하며 "신속히 검토해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양측 대리인들에게 "시간이 촉박하니 쌍방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오늘 자정까지 제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정원(194명)에 21명 미달한 173명의 선거인단으로 협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허 전 감독 측은 "간선제도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직군이 배제돼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선거인 정보는 공개 전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가 동의절차 개선을 권고한 탓에 선거인단 선정대상자 15만여명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선거인단을 추첨했고, 당첨 후 정보제공에 부동의한 이들을 선거인단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허 전 감독 측은 "(선거규정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을 추첨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가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동의를 받으려는 시도는 전혀 안 했냐"고 묻자 협회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선거인단 결원을 재추첨으로 보충할 수 없었냐는 조 판사의 물음에 협회 측은 "규정이 없어 재추첨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제도가 바뀌고 짧은 기간에 (선거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선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 선거운영위원들도 쟁점화했다. 허 전 감독 측은 협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결격자를 가려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 측은 "위원 3분의 2는 학계·언론계·법조인 등 외부자로 구성했고, 나머지도 협회 관련자는 맡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다른 체육단체의 경우에도 선거운영위원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협회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외 전지훈련 중인 선거인의 경우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전지훈련지들이 가까워 실질적인 투표권 침해우려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선거규정상 축구협회장은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다음주면 허 전 감독이 만 70세를 초과하게 된다"며 "허 전 감독 측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전 감독 측은 "출마요건을 만 70세로 제한한 것은 연령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며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협회는 오는 8일 협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출마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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