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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온통 무법천지…박근혜 때처럼 당하지는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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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尹 불법체포 시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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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윤석열 대통령) 비난 일색이고 좌파들의 집단광기는 극에 달하고 있지만 두고 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 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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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할 것을 국회 탄핵소추단에 권유한 정황에 대해 "헌재 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역자라도 있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탄핵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다.

내란죄 철회 관련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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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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