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동양생명 월 보험료의 18배 지급
수수료 규제 도입 전 신계약 확보 목적
6일 GA 업계에 따르면 ABL생명보험은 이날 기준 보험 모집 특별 수당으로 최대 월 보험료의 18배(1800%)를 제공하고 있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계약을 모집하면 1~2년 안에 180만원을 준다. 특별 수당을 모두 받으려면 모집한 계약의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양생명도 월 보험료의 최대 18배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 한화생명 15배, MG손해보험은 14배, 미래에셋생명 13배, 농협손해보험 12배를 적용하고 있다. 모집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보험사가 연초부터 높은 특별 수당을 건 이유는 금융위가 모집 수수료 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업비인 계약 관리 비용을 과다 책정해 모집인에게 특별 수당과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다. 계약 관리 비용은 다른 사업비인 계약 체결 비용과 달리 보험사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해 사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방향대로 제도가 바뀌면 보험사는 계약 관리 비용을 특별 수당과 수수료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품별로 제한한다.
GA 업계 관계자는 "보험 모집 수수료 제도가 바뀌면 지금처럼 높은 특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며 "특별 수당 액수를 높인 건 제도 개편 이슈를 활용해 더 많은 보험 계약을 모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에선 특별 수당을 많이 지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특별 수당을 많이 집행해 건전성이 악화하면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