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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제주 곳곳이 불 꺼진 새집”…결국 악성 미분양 사면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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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2851가구, 이 중 절반이 준공 후 미분양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 추가 감면 추진


매일경제

제주시 도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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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 속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51가구로 전달의 2828가구에 견줘 0.8%(23가구) 늘었다. 이는 도내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월(2837가구) 물량을 뛰어넘는 물량으로 역대 최대치다.

제주도 내 미분양 물량은 전국 미분양 주택(6만5146가구)의 4.4%에 달한다.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였던 제주도 내 미분양물량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영향에 따라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을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 1978가구(동 지역 1006가구, 읍·면 지역 972가구), 서귀포시 850가구(동 지역 222가구, 읍면지역 628가구)로 제주시 동 지역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은 애월읍이 598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정읍 376가구, 안덕면 256가구, 조천읍 233가구, 한경면 183가구 순이었다.

이 기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38가구로 전달(1339가구)과 비슷했으나 도내 전체 미분양의 46.9%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용 60㎡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감면 수혜자는 사업주체(건축주)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임대공급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면 대상은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율과 취득 시점은 소형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인허가와 준공 건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1월 제주도내 주택 인허가 건수는 25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7797건) 대비 67.2%나 급감했다. 또 주택 준공 건수도 40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682건에 비해 13.3% 감소했다.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도 557건으로 전월 대비 9.3% 줄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과 5년 평균과 비교해 각각 15.3%, 27.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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