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복합상가 건물 화재는 1층 음식점 안에 있는 튀김기 과열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음식점 업주 등에게 실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열된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 배기덕트는 공동 환기구에 연결되지 않고 외부 주차장으로 연결돼 이를 통해 화염과 연기 등이 직접적으로 확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어 불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았고 스프링클러 작동과 옥상문 개방도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준석 기자(joon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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