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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는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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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수사본부의 움직임에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도 기자단 간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오늘과 같이 기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서기 위한 취지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고 그 사항에 대한 견해입니까? 체포영장 형식적인 시한이 오늘 하루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에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들도 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입장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러한 불법성을 간과했는지, 묵과했는지 간에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영장은 저희들로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영장이다 하는 점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그 집행을 경찰로 위임을 했는지, 일임했는지 제가 그쪽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다가 떠넘긴 것은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 불법하고 영장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자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와 맞물린 관점에서 볼 때 경찰 역시 그러한 하자 있는 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의 불법 무효성과 별개의 문제로서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신병 구속,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의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법적인 논란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 간에 그러한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이 촉탁이 되었든 위임이 되었든 일임이 되었든 그 역할을 맡기고 또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재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의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 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공수처의 인력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관들이죠.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수사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다 그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경찰로서도 일반 검찰로부터 그러한 지휘를 안 받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몸부림을 쳐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간에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워드 투 워드, 하나하나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처음부터 법치주의가 정말 훼손되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배경 중에도 지난 몇 년간 우리 사법부의 여러 가지 기능 또는 작동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너무나 벗어나 있고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1심 마치는 데 2년, 3년 걸리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4~5년이 걸리는 이런 형태로써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임기는 다 보장시켜주는, 이러한 왜곡되고 궤를 벗어난, 지나치게 사법시스템이 적기에 작동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야기된 법치주의의 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상황도 어쨌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민주당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지금 3~4년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관련 법령은 지켜야 한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점에 대한 그런 점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권력형 비리랄지 주요 정치 유력 인사들의 재판, 국회의원들의 재판, 이런 것이 선거법 사건이나 혹은 그밖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최근 5~6년간에 많이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그 가운데 현역 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 이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의 재판이 정말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장기간 적체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판결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법정 구속돼야 될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해서 출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되었다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직이 소멸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에 맞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자]
5~6년 지연된 사건이 패스트트랙 지연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이나 대통령께서는 그런 사건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사법정의에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제가 여기서 자제하겠고요. 탄핵심판 절차를 질문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180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80일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도입을 해서 탄핵을 소추한 측은 소추한 대로. 또 비소추, 소추를 당한 입장에서는 당한 대로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재판 절차에 따라서 개진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심판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하등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통령께서는 탄핵심판에서 직접 말씀하실 의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하는 부분은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릴 것이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느닷없이 경찰에 일임한다는 이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보 변호인과 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므로 제가 제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은 오늘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공수처가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지키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대상 범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의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 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범죄 유형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통령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내란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저희는 이 수사 초반부터 수없이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공수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자기네들은 이렇게 뻔한 해석을 놓고도 엉뚱하게 계속 수사권이 있다고 고집을 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도 자문자답해 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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