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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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대부분 대통령 몫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몫 의원만 추천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라며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에선 최 의원과 신성범 의원만 참석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전체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 2명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이뤄지는데, 위원장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통령 몫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들의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성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차관급 이상 인사를 검증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기간을 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 대해서 지연 작전을 펼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최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을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방심위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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