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의사정족수 3명 ②의결정족수 과반
③방통위원 30일 내 임명 ④회의 생중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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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려면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 참여한 채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의결해 논란이 지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 과방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으로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매각, KBS·MBC 이사진 선임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한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현장 방청만 가능한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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