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어젯밤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는 그쪽이 하라는 식으로,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를 버리게 된 건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유서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정확하게 뭘 요청한 건가요?
◀ 기자 ▶
오늘 오전 7시에 이를 확인한 경찰은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공수처가 결국 거둬들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입장을 수긍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하느라 체포영장 집행 시한의 마지막 날을 버린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이번 체포영장 집행기한은 오늘까지고, 공수처와 경찰은 계속 공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시간 정도 지나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끝납니다.
공수처는 우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통상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가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일단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혼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도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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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어젯밤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는 그쪽이 하라는 식으로,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를 버리게 된 건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유서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다가 정확하게 뭘 요청한 건가요?
◀ 기자 ▶
네, 공수처가 어젯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이를 확인한 경찰은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공수처가 결국 거둬들였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입장을 수긍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원래대로 공조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건데요.
이 얘기하느라 체포영장 집행 시한의 마지막 날을 버린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이번 체포영장 집행기한은 오늘까지고, 공수처와 경찰은 계속 공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시간 정도 지나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끝납니다.
공수처는 우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통상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7일보다 더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가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일단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혼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면 공수처와 경찰도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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