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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25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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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건 발생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운데)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낙동강 살인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던 장동익 씨(오른쪽)가 현장에 나와 같이 만세를 부르며 '동병상련'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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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에서 2000년에 발생한 '김신혜 친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김신혜 씨(47)가 사건 발생 24년10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되며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번 판결은 국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선고 사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김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부족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00년 3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였고,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던 중 김씨의 고모부가 "김신혜가 성추행에 대한 앙심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23세였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건넸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진술을 번복하며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처벌받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 사건은 2010년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재조명됐다. 이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검토 끝에 재심 청구가 이뤄졌고,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씨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교도소를 나서는 김씨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와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힘을 보태겠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언급하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딸로서의 세월을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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