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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지휘 가능" vs "수사권 독립"…공수처-경찰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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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6일) 공수처와 경찰이 부딪힌 이유가 뭔지 그 핵심 쟁점을 김지욱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내세운 이유는 경찰의 전문성입니다.

인력이나 장비, 영장집행 경험에 있어 단연 경찰이 최고라며, 경찰이 경호처 저항을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할 수 있는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의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하는데, 체포영장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근거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삭제됐다"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과거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근거로 들었던 공수처법도 논란입니다.

일부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건데,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하라는 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사례가 수사권 지휘의 잘못된 선례가 될 것도 우려했습니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는데,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어렵사리 쟁취한 수사 독립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제 검찰이 지휘 가능한 대상은 특별사법경찰에 국한된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 수십 년 만에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 모두 "현재 공조본 체제를 유지한 채 협의해 집행하겠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공수처의 지휘 권한에 대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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