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체포영장 집행 놓고 공수처·경찰 파열음..."공조본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사회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수처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체포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냈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대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권한 넘기겠다 넘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늘 오전 브리핑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 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 보냈는데 어제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차장, 더는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죠?[기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모두 다 합해봐야 50여 명 정도이고 현장 인력은 30명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신속 제압이 가능하고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경우에도 검사가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또 검사가 피의자 수사를 하고도 신병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 걸어 놓으면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체포영장 만료를 코앞에 두고 왜 이런결정을 내렸는지도 궁금해지는데 공수처가 고육지책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기자]
당초 공수처가 집행 인력 충원해서 오늘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니까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집행은 없었습니다. 앞선 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 막히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경찰 측과 사전 협의 없는 '통보식 일임'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육지책 끝에 공수처로서는 가장 현실적 방안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선택을 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 부족, 전략 부재 등 비판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 역량의 한계를 인정한 셈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 이에 대해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해 집행을 경호처가 막을 것이라 예상치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과 장비, 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자신감을 내비치며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자마자 경찰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경찰은 어떤 논리로 공수처의 일임 요청을 거절한 거죠?

[기자]
경찰은 일단 법률적 논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이런 공문 보낼지 예상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공문을 받은 뒤 법률검토 단계서 오전에 공수처와 통화했고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도 오늘 경찰의 입장을 듣고 공조본 체제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영장 재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찰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체포 영장의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공수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 요청을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이 입장낸 뒤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발표 철회했습니다.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 검사의 경찰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한 것이라고 이렇게 항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중요 사건인 만큼 시간이 가장 소중한 상황이다" "경찰 측에서 집행 권한을 일임받는 데 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더는 수사 관련해서 다투지 않고 협력해 영장 집행을 추진할 것이다"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검사가 가진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공수처가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방식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 시도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원은 영장 재청구 사유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할 예정인데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의 집행 부분만 경찰에 일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수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입장문 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만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이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이 공수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미 애초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계속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수사권이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것도 영장의 효력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인신 체포 구속에 관한 영장 집행을 지시할 수 있는지도 법적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만약에 적법, 유효한영장을 받았다면 공수처 인력으로 영장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냈는데요. 고발 대상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 공수처가 경찰 수사의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 체포, 수색영장 집행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수사나 영장 청구, 발부, 집행도 위법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 이런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니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2차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고 또 2차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고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경호처가 철조망을 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형사 기동대나경찰 특공대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또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도 통보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경호처가 일반 병사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채증한 것을 토대로 어느 정도 사병이 동원됐는지 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을 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영장 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찰 수사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에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햄버거 가게회동의 중심인물이죠. 검찰 특수본은 오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6번째입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자료 확보와 직원 체포, 감금하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또 선관위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시도 들었습니다. 이후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 사령관 이 같은 지시에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출동한 병사들은 실탄을 소지한 채 차량 2대에 나눠 선관위 인근 도로에서 대기했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기 중이던 대원들에게 선관위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 사령관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공유됐는지 전해 주시죠.

[기자]
오늘 전체재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회의에서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절차 논의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 진행하며 상황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변론기일 연달아 잡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8명의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닌헌법재판소법 30조 3항을 언급했습니다. 즉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체포영장에는 불응했고 대신 탄핵심판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탄핵심판 법정에 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다른 변호사죠. 석동현 변호사, 외곽지원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에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됩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에서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 않으면서 탄핵심판에 나서 본인을 변론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 밝혀왔는데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수사든 탄핵심판이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