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자리 옮기나…인권위 "먼저 신고해야 우선권"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반대 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전부터 시위를 해온 정의기역연대 등과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먼저 했으므로 우선권이 있다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가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이번 권고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와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반대 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선순위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전부터 시위를 해온 정의기역연대 등과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집회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대 단체가 집회 신고를 먼저 했으므로 우선권이 있다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경찰서가 집회 장소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 단체의 집회 개최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이번 권고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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