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오늘(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고유 등록번호를 발급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등록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사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액이 전체 주식의 0.01%가 넘는 모든 거래 법인은 공매도 거래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번호를 신청하면서 법인뿐 아니라 법인 내 독립 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도 금감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체가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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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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