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김모씨,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범행 계획한 건 아냐"
피해자 모친도 증인 참여…"딸 2번 살인한 셈"
재판 내내 유가족 오열 계속…"살릴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1.10.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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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저 사람(피고인)은 2번의 살인을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양형 변론만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주거지로 찾아오라고 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갑작스레 찾아와서 그날(범행일) 만나게 됐다는 점이 CCTV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내놓지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A씨와 거실 소파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A씨의 스마트폰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씨와 대화 도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스마트폰 잠금을 풀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A씨의 등 뒤에서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고, A씨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유가족 모두 재판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해 김씨를 성토했다.
B씨는 "모든 부모에게 그렇듯 제 딸은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선물이다. 지금도 실감할 수가 없다"며 "제 생각이지만 (딸이) 어떤 정신적 협박을 받았던 것 같다. 죽기 열흘 전부터 평상시와 달리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비겁하게 등 뒤에서 칼을 휘둘렀다. 제 딸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렀을텐데,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했으면 지금도 딸이 제 옆에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도 등 뒤에서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피고인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었는데 2번의 살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증언 내내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청객에서 피고인을 향해 "이 악마 새X야" "너도 죽어야지" 등의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1시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번개탄을 피우기도 했다.
범행 당일 '타는 냄새가 난다'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현장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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