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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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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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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30㎝가 넘는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실제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약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글을 올리기 사흘 전에는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4)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함심리 분석 결과 이씨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로 봤다.

1심과 2심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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