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뿐 아니라 만기연장도 포함
우려 목소리도 '관리 및 감독 필요'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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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 여부가 불명확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 외 내용들은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개선안이 그대로 담겼다. 수수료를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했고 차주의 신용도 하락이나 PF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률 미달 등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는 금지된다. 또 만기 연장 수수료와 만기 연장 때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PF 수수료 종류도 11종으로 통합해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용역 대가가 확실하면 합당한 수수료로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합당한 수수료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이름을 바꿔 포장해서 용역 대가로 부과하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올인 코스트가 실제 얼마나 낮아질 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자제한법 #모범규준 #PF수수료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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