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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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것을 두고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소추 사유 변경된 적 없어…내란죄 판단은 형사 법정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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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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