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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범위 놓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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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민주화 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다. 5·18 조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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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지며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위원장인 5·18보상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위원 10명)는 8일 워크숍을 열어 보상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5·18보상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며 명확하게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



5·18보상법에 나온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내란죄)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는 다른 의견을 냈다. 전두환, 노태우의 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사건에서 서울지법은 1996년 8월 1심 판결을 통해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이 종료된 1981년 1월24일로 봤다.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했으며 국민 저항에 굴복해 대통령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인 1987년 6·29선언 때를 종료 시점으로 제시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 비로소 종료됐다며 1심과 같은 의견을 냈다.



분과위원들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 삼아 보상 심의를 진행하지만 특정한 시점을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보상 대상 시기인 신군부의 내란 시기를 살펴보자는 것으로, 5·18보상법에 명확한 종료 시점이 없기 때문에 보상심의위가 정의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개별 사건을 판단할 때 참조를 하기 위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상신청자들은 5·18의 전국화를 위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0여명이 참여한 대구·경북지역 8차 보상 신청자들은 성명을 내어 “광주시는 그동안 유공자와의 간담회에서 5·18 관련성 문제를 확장해 심사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며 “8차 보상 신청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는 시기적 문제 등을 두고 최근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상충해 워크숍을 앞두고 있다. 이는 기계적으로 시간을 재단해 심사하려는 것”이라며 “5·18 이후 전국 곳곳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국화·세계화된 5·18이 있다. 시기적, 내용적 관련성을 확장해 심의,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대근 5·18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 사무국장은 “1987년 6·29 선언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다”며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신군부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5·18진상규명, 민주화 시위에 나선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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