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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성탄절에 1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처음 만난 또래 여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나눈 SNS(소셜미디어)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또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선물'을 주겠다며 집요하게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TV조선 시사프로그램 '사건파일24'가 확보한 두 사람의 SNS 대화내용을 보면, 가해자 A군(17세)은 사건이 벌어지기 10여 일전 B양(16세)에게 성탄절에 뭐하냐며 '선물'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A군은 지난 2021년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서 B양을 알게 된 후 지난해부터는 1대1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았지만 사건 전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B양은 A군의 제안에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가겠다고 하지만 A군은 극구 만류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A군은 집요하게 집 앞에서 만날 것을 고집했다. '조심히 오라'는 B양의 말에 '위험하게 가겠다'는 이상한 말도 하는데, 피해자도 마지막에는 '괜히 무섭다'는 말을 남겼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전경진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휘발유나 손도끼 등을 미리 휴대하고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으로 출발하면서 이미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피해자를 보는 것을 원치 않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은 지난해부터 B양의 연락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4월과 9월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을 주문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건파일팀과의 통화에서 "B양이 외동이다 보니 친구를 좋아했다"며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는 가해자에게 아무 것도 몰랐던 딸은 미안한 마음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이 크리스마스에 흉기를 지참한 남학생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는 매년 지옥이 됐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법에서 정한 소년범일 뿐, 살인해선 안 된다는 정상적 판단을 못 하는 나이 또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했음에도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 상한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두고있지만,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최장기형은 실질적으로 최대 15년에 불과하다.
특히 미성년자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15년 복역하고 출소해도 30대 초반이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경진 변호사는 "(미성년자) 범죄들을 보면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잔혹화되고 있는데 법은 진화하고 있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장기형만큼은 상향을 시키든지 소년법을 폐지하는 등 입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심리 분석 등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상 설명 :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피해자 B양과 A군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A군은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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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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