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대 20년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기사나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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