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투명성 보고서' 봇채널서 한국 데이터 공개
CEO 체포 이후 지난해 4분기부터 데이터 제공 시작
韓 사법당국으로부터 IP·전화번호 요청 270건 수행했다 밝혀
[서울=뉴시스] 텔레그램 CI (사진=텔레그램 제공) |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텔레그램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음란물 유포 등 자사 이용약관을 위반한 한국 이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전화번호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텔레그램 공식 봇채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s)'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한국 이용자 658명의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한국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
텔레그램은 이용약관에 따라 사법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는 유효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투명성 보고서' 채널을 통해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한 건수와 이에 영향을 받은 이용자 수를 분기마다 공개한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왔었다. 한국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뉴시스가 지난해 9월 한국 지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요구했을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투명성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다. 민주주의 지수가 충분히 높은 국가에서만 IP 주소와 전화번호만 공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2017년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는 모습 (사진=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황이 바뀐 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되면서다. 지난해 8월 프랑스 검찰이 그를 미성년자 성범죄물 배포,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두로프는 같은 해 9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개정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7일 텔레그램 공식 채널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s)'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지난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한국 이용자 658명의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한국 수사당국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 텔레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도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사진=텔레그램 '투명성 보고서'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영향에 텔레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 지역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했다. 텔레그램은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 사법당국 요청에 따라 IP·전화번호를 제공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텔레그램은 지난해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투명성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이 내역에는 한국 IP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사법당국 요청 270건을 수행했다는 점, 이와 관련된 이용자 수가 658명이라는 점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 정부와 텔레그램 간 소통은 지난해 9월 전까지만 해도 없었다. n번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텔레그램에 수사 협조 이메일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텔레그램이 지난해 4분기 불법 이용자 데이터를 한국 사법당국에 제공한 게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텔레그램은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기관에 연락해 핫라인을 구축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텔레그램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같은 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방심위는 최근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찰도 지난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비대면 마약 유통 등을 수사하는 데 있어 텔레그램과의 협조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용의자 IP 주소 등을 텔레그램 측에 요청해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