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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민주 용인시의원 "사전 관권선거운동 수사" 경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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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협의회 등 명의 현수막 21장…시 예산으로 지출"

뉴시스

[용인=뉴시스]제289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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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인철·임현수 의원은 7일 현수막 등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희정·신나연·이교우·이상욱·이윤미·황미상 의원과 공동명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지시자와 실행자를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했다.

박인철 의원 등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읍면동에서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 이름으로 게시하고 이를 시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21장에 이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20일 용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1996년 3월 민선시대 이후 각종 성과를 언급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왔고, 민선 7·8기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걸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등은 "확인하지 못한 불법 현수막은 더 많다고 본다"며 "경찰의 수사로 불법 행위가 철저하게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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