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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각하' 압박 나선 윤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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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변경 없다" 반박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헌재 탄핵심판을 보면, 내란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오늘(7일)은 한발 더 나아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예 심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면 의결서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되 탄핵심판의 취지에 맞춰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설명입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형식/주심 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계엄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렇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했던 건 헌재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실언이라며 재판부와는 조율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강경아]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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