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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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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공수처가 재청구한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해,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는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조금 전에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나왔네요.

[기자]
어제 오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 하루 만에 발부된 건데요. 7시 10분쯤 전해진 소식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내란 수괴 혐의를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영장을 청구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어제 자정으로 시효가 만료됐는데요. 1차 때는 체포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30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2차 발부인 만큼 청구부터 발부까지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시간을 번 셈인데요. 공조본이 언제쯤 영장 집행에 나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때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 이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확인해주기 어렵다고 공지했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기자]
어제 공수처가 공지한 내용인데요.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집행이 거센 반발에 막혔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알리지 않은 건 집행의 밀행성, 수사 보안을 강화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알려지면 대통령 경호처가 더 촘촘하게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에 준비할 시간만 벌어 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 난항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영장 유효기간보다 늘려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 유효기간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 신청하는 것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데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1차 영장 청구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당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꼬리에 권리가 있다고 몸통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다.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부당한 영장이다.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측 의견서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재차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 얘기를 좀 해 보면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가 너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서 관련 내용을 해명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이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서도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하면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 처장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냐는 질의에도 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한 뒤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장이 사과를 하고 2차 영장집행 때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곧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경호처의 거센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는 오늘부터 경찰과 함께 실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2차 영장을 집행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만큼 투입 인력을 대거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와 공조 체계를 다시 이뤄가기로 한경찰도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고민이 커질 듯한데요. 철조망 설치를 비롯해서 관저 요새화 등경호처의 추가적인 대비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수처가 구체적인 영장집행 전략 만들어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내놓기도 했는데 현행범 체포도 고려하고 있는 거죠?

[기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관계자들이 막아서자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3차 저지선,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있었는데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때 경호처 인력이많지가 않아서 체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경호처 인력 체포도 실패한 건데요. 공수처도 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을 제지했다는 것인데요. 경찰,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때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소재도 파악한 만큼 체포를 위한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호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조망을 치는 등 경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찰은형사기동대나 경찰 특공대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경호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찰이 1차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부분에서 어긋나는 건 없는 겁니까?

[기자]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현장에서 채증했거든요. 이 채증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55경비단 사병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과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나출석을 하라고 했지만 이것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특수단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변호인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 출석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박 처장,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입건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박 처장 체포할 타이밍 놓쳤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박 처장을 현행범 체포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가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헝는데요.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3차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을 청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저지선을 미리 허물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도도 보이고 일단 체포에 앞서서 강조하는 건 현장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막아서지 말라.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이 있었고 일단은 봉합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놓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것도요.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논란을 불식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 체계 재확인하며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설, 일반 특검을 출범해서 수사 혼선 불식해야 한다는 압박이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해야 검사의 수사요구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 특검인데요. 특별 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지원 등 협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해 특검이도입되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과정이멈춘 상황인데요.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일단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난맥상 등 모든 문제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하게출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연장을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적용하지 않는다고 영장에 기재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죠?[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이 윤 대통령의체포 영장 집행 위한 수색영장 발부하면서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않는다, 이렇게 기재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은 달리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은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 역시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통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의신청 등제도권 안에 있는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법치주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을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수색에 책임자 승낙을 필요로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공무원이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법, 무효라고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장외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삭제 부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일단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오늘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 측 입장을 볼게요.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는다""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주장입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 위반, 그러니까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소추 사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 하지 않고 소송 종결하는 결정이거든요.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단정하고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 되는지 판단할 수있냐고 반문한 겁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아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이와 관련해 어제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삭제를 권유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측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국회 측도 이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일단 내란죄 탄핵사유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한동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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