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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헌재, '韓 탄핵심판' 늦추면 '尹 탄핵심판' 적법성 논란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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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강화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들은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진 /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달 31일)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13일만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한 총리의 경우엔 17일만인 오는 13일에 첫 재판을 엽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준비기일을 두번만에 끝내고 다음주 화요일부터 매주 2번 본재판 격인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도 빨리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거란 주장입니다 .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죠.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두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텐데, 그 사이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나중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성, 정당성 논란이 일거란 겁니다.

배보윤 /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3일)
"(무효인) 직무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두 분을 임명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잖습니까."

[앵커]
그럼 윤 대통령 측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져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역시 헌재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했던 일들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인지를 (헌재가) 같이 언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선 다른 법원에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야당도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는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6·3·3 법칙에 따르면 이르면 2, 3월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차기 대권 구도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양측이 사활을 걸고 시간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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