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수사 넘기라더니…역량 의심 커지는 공수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장이 이번 2번째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해온 것을 보면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공수처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건지, 그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은밀하게 집행해야 할 체포 계획을 공개해 대통령 측에 대비할 시간을 줬고, 임의 출석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도 해 출석 거부의 명분까지 줬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뒤 사흘을 흘려보내고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대형 수사를 맡을 능력이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6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시절 3년간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4월 오동운 공수처장 부임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착수한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선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조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의혹' 사건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서로 떠넘기다 300일 넘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실상 강제수사 경험이 없으면서 의욕만 앞섰단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수사팀 여건도 열악합니다.

잇단 사직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14명밖에 남지 않았고, 수사팀을 지휘할 부장 검사 정원 7명 중 2명만 근무 중인데 충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성패에 따라 공수처가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