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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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선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의 답변에 “지금 관저 내 스크린 골프 설치 의혹 등 감사를 1년 9개월 동안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직권 재심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권한대행을 향해 “감사원 내에서 지금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고 들린다. 그 경위는 어떻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권한대행은 “그렇지는 않다”며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지금 사전 조사 중이고 그 내용 결과에 따라 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1그램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원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조 권한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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