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경우 종단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199m라면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라 의무사항인 90m 이상을 확보한 만큼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 등 별도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의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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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 위 콘크리트 상판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 등 별도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의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된 만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두고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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