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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재발부…집행 시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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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7일)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각각 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그제 자정까지였던 영장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재청구했고,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담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있는 두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모두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한 건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일치된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는,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 시한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경찰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도 1차 집행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공수처를 지원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도 경찰과 협의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그러한 각오로,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과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오는 14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끝내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되는 경호처 저항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이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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