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쟁점 정리" vs "각하 사유"…내란죄 공방 가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내란죄를 철회하자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최근 제기된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해명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건 탄핵심판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것이지, 탄핵소추 사유를 바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 소추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를 기재했지만, 형법상 내란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적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철회 발언은 이런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를 크게 바꾼 것이라 탄핵심판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이란 단어가 38번 등장하고 26쪽 중 21쪽에서 언급하고 있다면서, 내란죄를 빼면 사실상 탄핵소추 사유가 크게 바뀐다는 겁니다.

탄핵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면서, 헌재가 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까지 인용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탄핵사유 변경에 해당되는지 최종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