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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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청탁을 대가로 '짝퉁 골프채' 등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는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B씨에게 골프채를 제공하고 A씨 감사에 나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직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C씨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22일 지인 B씨로부터 사건 청탁받고 대가로 짝퉁 골프채 세트와 골프가방, 과일 선물 세트 등 총 77만9000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무렵 고향 친구를 통해 마트를 운영하는 B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B씨는 A씨가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
문제는 B씨가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인천 등에서 마트 운영과 관련해 인수 차용금 사기를 다수 저질렀다. 2015년엔 징역 2년 실형까지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를 끊지 못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반복됐고 A씨는 도움을 줬다.
이런 가운데 B씨는 2019년 2월 인천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A씨에게 골프채 세트와 골프백, 과일 선물 세트 7개를 건넸다. A씨는 얼마 뒤 골프채 세트 등을 B씨에게 돌려줬지만, B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사건이 공론화됐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만여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에 따르면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이 아니라 53만원 상당의 짝퉁이었다.
검찰은 A씨를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와 B씨,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골프채가 맨눈으로 보기에도 진품과 전혀 다른 조악한 짝퉁인 데다 받고 얼마 뒤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알선 대가로 주고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알고 지내는 동안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한 돈도 있고 빌린 돈은 철저히 계산해 갚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은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B씨 사건을 여러 차례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용, 사용, 유출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열람이나 조회 등까지 금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누구든지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판결문을 조회·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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