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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채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27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말다툼 끝에 A씨의 얼굴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타박상을 입혔다.
이틀 뒤인 8월29일에는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A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혔다. 9월10일 자정쯤에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밟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을 가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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