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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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경찰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지난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 등도 김 군수의 뇌물혐의 포함됐다.
김 군수의 이들 혐의에 대해 지역 법조인은 "뇌물수수는 지난 201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2000여 만원을 A씨의 소유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 목적으로 줬다는 A씨의 주장은 불확실한 뇌물"이라며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안마의자도 A씨와 김 군수의 부인 관계가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건낸 것으로 이 또한 법원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김 군수와 민원인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지난해 5월 김 군수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일 김 군수와 A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김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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