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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용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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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34만원,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명령도

더팩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하고 134만원을 추징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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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34만원을 추징했다.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을 보면 약물 투약 방법, 신체 반응 등 약물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장난이라고 하나 발언의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 정황 등을 비춰 볼 때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될 위험도 크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마약류 소지를 넘어 판매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은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3년 8월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장 추락사를 조사하면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모임에 20여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A 경장을 제외한 참석자 2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은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 씨에게 징역 5년에 14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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