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 사장 2심도 징역 2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텔 사장 측 "교사 아냐…허위 진술 의심"

1심, 징역 27년 선고…"지적장애 악용해 교사"

검찰, 징역 40년 구형…"장애 이용 죄질 나빠"

주차관리인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1.0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인 김씨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거쳐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이에 따른 김씨의 살해 방법도 잔혹하다"며 "범행을 숨기고 김씨를 도주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장애인 수당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변경을 고려할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빚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같은해 6월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시켰다.

이후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조씨는 김씨에게 약 3년 4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7월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의지하는 김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과 이간질을 해 적대감을 심어주며 지적장애를 가진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친형처럼 따른 중증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를 살해한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