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저지에… 경호처법 개정 추진
한민수 “헌법·법률 범위에서 무기 써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한민수 “헌법·법률 범위에서 무기 써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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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경호처를 겨냥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야당은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서 폐해가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경호처 무기 사용·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호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를 집행하더라도 ‘헌법·법률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어뒀다.
벌칙 조항도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해 법치주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무기 사용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
현재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경호처법 개정안은 4건에 달한다. 민형배·황명선 의원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호국장 계급은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이 맡도록 했다.
이들은 미국 비밀경찰국도 백악관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캐나다·일본·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내란·외환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형사상 불소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반(反)한다”며 “헌법·법규에 반하는 사항이나 권한 밖 사항에 관해 경호처장이 지시·감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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