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9 (목)

'저주토끼' 정보라, 퇴직금 소송 승소…“3300만원 지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소설 '저주토끼'로 부커상 인터네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는 지난 20202년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설집 ‘저주토끼’로 3대 세계 문학상인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에게 지급하지 않은 시간강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으로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노동절 급여 청구소송에 대해 “연세대가 정 작가에게 퇴직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중앙일보

2022년 4월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정보라 작가. 권혁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작가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돼, 고용주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 작가는 “한 학기에 6~9학점을 강의해 왔지만, 강의 준비 등을 고려하면 초단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지점인 2019년 8월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정 작가가) 초단기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평가 등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 3배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 근로시간은 주당 18~27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휴‧연차‧휴가 수당 등에 대해선 “초단기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와 다르게 ‘단시간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로 보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2010년 1·2학기엔 강의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정 작가는 이날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업무가 정규직 교수와의 업무와 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례를 원했다”며 “초단기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은 반가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단기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쉽다. 수업 환경에 따라 강의 외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수업시간에 3배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소송을 함께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과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정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77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강의 절반 이상 담당하는 시간강사에게 퇴직금 및 수당 주지 않는 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연세대가 퇴직금과 노동절 급여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정 작가는 주휴·연차수당 청구를 포기하라”고 화해 권고했으나, 정 작가가 거부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 노어노문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