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추진 계획서 '보험 5종 세트' 발표… 사망보험금 유동화·초고령자 실손 확대 등
국민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그래픽=최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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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과거 고금리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노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은 최대 90세, 보장 연령은 110세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5종 세트'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 약관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이 신설된다. 약관대출 금리가 할인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융서비스다. 해지환급금 일부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주로 이용한다. 이런 이유에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약관대출 기준금리는 기초상품 부리이율과 연계된다. 과거 확정 고금리(6~8%)로 판매된 보험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소비자 등에게 우대금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보유계약 특성, 대고객 전략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선택적으로 운영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 대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담보로 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담보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초고령자와 유병자의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은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늘리기로 했다.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최대 110세까지 확대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기존의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다면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며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겸영 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새로운 자산 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신탁업으로 고객에게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가령 고객이 신탁계약으로 전 재산을 맡기면 보험사는 이를 운용해 노년기 초기에는 연금을 지급하다가 말기에는 간병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상속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보험 5종 세트는 현재 '보험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중 시행 시기 등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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