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왼쪽부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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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송 대표의 혐의 사건을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개입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나눈 뒤 먹사연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치자금법 12조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의 연간 모금 한도액을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먹사연은 송 대표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후원회원 관리 등 후원회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한 뒤 “송 대표는 먹사연 활동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후원금 중 4000만원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청탁용으로 건네진 뇌물이라는 검찰 판단은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2003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거론하며 “송 대표는 정치자금 모집·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모집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먹사연 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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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핵심 증거 “위법 수집” 판단…무죄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할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고 지역본부장들에게도 650만원을 제공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다른 사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수사받던 중 2022년 10월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는데, 이 안에서 돈 봉투 사건 관련 녹취 파일이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무슨 녹음파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출했다’, ‘(알선수재 사건) 무죄 증거로 사용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알선수재 사건 때 수집한 통화 녹음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새 사건을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 증거를 임의제출 받으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증거능력 배제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인 이상,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송 대표를 둘러싼 공모관계와 역할분담 등 간접사실만 증명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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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징역 2년 확정…“이례적 판결”
하지만 이날 판결은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돈 봉투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모두 같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조한 부분 역시 “송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휴대전화 제출에 대한 임의성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유죄로 인정됐는데, 이후 1심에서 부정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녹취록인데 윤 전 의원에게는 유효하고 송 대표에게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향후 돈 봉투 관련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과 1심 판단이 다른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온 건 분명하다”며 “여러 돈 봉투 사건 결과가 대법원에서 점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훈 교수도 “송 대표 판결도 상급심에서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이 전 부총장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영ㆍ최서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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