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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