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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내란특검 ‘3자 추천’ 바꿔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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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제기된 8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빨간 원 안)이 포착됐다.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 속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은 이날 낮 12시53분쯤 수행원 3~4명과 함께 관저 출입문까지 내려와 약 7분간 주변을 둘러봤다. [사진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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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각각 내란 특검법에 한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재표결이 부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내란 특검을 내일(9일) 최우선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조 대변인은 “추천 주체는 원내대표단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예상보다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며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면 빨리 특검을 발족해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 중 내란 특검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하고,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이탈표가 점증하는 상황을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독소조항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당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권성동 “당론 어긴 김상욱에 탈당 권유”김 의원 “매카시즘, 탈당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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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 투표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왼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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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어떤 제3자를 추천 주체로 둘지, 독소조항은 어떻게 제거할지 협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표결이 이뤄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가 나왔다. 가결 정족수가 200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 2표와 4표 차로 부결·폐기된 셈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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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 투표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표(왼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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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내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론을 관철한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의 이탈표가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에서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며 “해당행위로 몰려 탈당 요구를 받는 건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매카시즘”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농업 4법’은 부결됐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김나한·성지원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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