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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95건에 '개선·철회' 권고…전년대비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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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단계적 확대 권고

운수사업자 평가주기 5→3년엔 '재추진'

복지부-질병청 음압병실 중복규제 정비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2022년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25.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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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84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95건에 대해 개선·철회를 권고했다. 전년(65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규제개혁위는 9일 2024년 규제개혁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규제 건수는 2021년 32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95건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 권고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먼저 고객 요구시 고객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기간통신 분야에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산업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 기준을 다양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을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부담 대비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재설정을 권고했다.

전세버스·화물 운수사업자가 받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거친 뒤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설치 기준이 별도 법령으로 규정돼 있어 중복규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위원회는 통상 3년, 최대 5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규제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정책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대부분 지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정부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 심의·조정과 심사·정비를 맡는 대통령 소속 법정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유일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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