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속보] '항명·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