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3호' 내놔
의무 공공기여 비율 탄력운영
일반분양 물량 늘어 사업성 높여
통합심의에 소방·재해 포함…인허가 단축
"실제 확보한 용적률만큼만 공공 기여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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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규제철폐 3호’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난주 ‘규제철폐 1·2호’를 연이어 내놓은 지 4일 만이다. 서울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3호 과제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 10%를 없애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정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확보된 용적률 비율인 20%에 상응하는 4%만 의무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면적 4만㎡로 가정하면 이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15가구 늘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현재 이들 지역은 종 상향을 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10%를 공공에 기여해야 했다. 평지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보다 아파트의 층수를 낮춰야 하는데 임대주택 등으로 내줘야 할 공공기여는 같아,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던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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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추가…"인허가 2개월 이상 단축"
시가 함께 내놓은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정비계획(변경)·교통·환경·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재해 분야 전문가가 통합 심의를 함께 진행해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연말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정한 이후 안건을 발굴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효과가 크지만, 인건비·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종 규제철폐 안건을 속도감 있게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규제철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할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제철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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