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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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조카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24층 베란다 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그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조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직장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자책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A씨는 동생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모친과 함께 가게 됐다. 모친이 잠시 방을 나가 자리를 비우자 발각되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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